정보공개
군민의 것을 군민에게, 군민주권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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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사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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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02/
작성자일자리경제과
조회수145
행정번호051-709-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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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노동조사신고서양식.hwpx (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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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노동권 침해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노동조사관 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시, 구·군(시 위임·의뢰 사무 한정),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나. 신 고 인 : 대상기관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개인 또는 단체 다. 신고방법 : 신고서(붙임 양식) 작성 및 접수 - 우편/방문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노동정책과 (문의 노동조사관 ☎ 051-888-6485) - 이 메 일 : cplask@korea.kr
- ※ 자세한 내용 : 부산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일자리·노동·교육>노동정책>노동조사신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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