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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사관 제도 안내
작성일2026/10/02/ 작성자일자리경제과 조회수145 행정번호051-709-4393
다운로드노동조사신고서양식.hwpx (70 kb)
  • 부산시는 노동권 침해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노동조사관 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시, 구·군(시 위임·의뢰 사무 한정),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나. 신  고  인 : 대상기관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개인 또는 단체
    다. 신고방법 : 신고서(붙임 양식) 작성 및 접수
       - 우편/방문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노동정책과 (문의 노동조사관 ☎ 051-888-6485)
       - 이 메 일 : cplask@korea.kr
  •  ※ 자세한 내용 :  부산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일자리·노동·교육>노동정책>노동조사신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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