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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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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26/ 작성자 자주재정과 조회수580 행정번호051-709-4151 |
다운로드5월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안내.jpg (247 kb) |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안내 ◇ 대 상 자 : ’20년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 신고기간 : 2021. 5. 1. ~ 5. 31.
◇ 신고방법 전자신고: 홈택스-위택스를 이용한 연계 전자신고
방문신고: 국세 지방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2021. 5. 20. ~ 5. 31.) 기장군청1층 토지정보과 옆(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노령자만 방문신고 가능)
모두채움대상자: 5월초 우편 및 모바일 통해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 발송예정. 세액변동 없을 경우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
※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령자 이외에는 방문신고를 받지 않으니 홈택스 -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나 5월초 우편, 모바일로 발송되는 모두채움 신고안내문에 동봉된 납부서 확인을 통한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기장군청 자주재정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담당자 (☎051-709-4151)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