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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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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04/ 작성자 행복나눔과 조회수224 행정번호051-709-2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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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방문요양ㆍ방문목욕 등의 제공시간을 늘리거나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 청구 -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제공일수를 늘리거나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비용 청구 - 무자격자 또는 미등록된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했음에도 신고된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 청구 - 복지용구 대여일수 또는 구입개수 등을 늘려서 급여비용 청구 -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해 청구한 모든 유형 ※ 신고인 비밀보호 : 신고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비밀 보장 ☞ 포상금 - 내부종사자 신고 최고 2억원 - 수급자 또는 가족ㆍ일반인 최고 500만원 ☞ 신고방법 : 인터넷, 내방·우편, 모바일 ※ 익명신고는 인터넷·모바일앱 신고만 가능 ★ 인터넷 : www.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 신고하기 ★ 내방·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각 지역본부, 본부에서 접수가능 ★ 모바일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 전화 : 상담만 가능(부산∙울산∙경남 : 051-801-0470)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