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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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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7/14/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355 행정번호051-709-2727 |
□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알림 ❍목 적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부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 지정근거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법 제9조 제2항) ❍ 지정위치 : 부산광역시 전역 (16개 자치구․군) ❍ 지정방법 :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4종 구분,관리 ❍ 고시/시행 시기 : ʾ20.7.15. 고시, ʾ21.7.15. 시행 ※ 시행일 이전 설치된 기존 조명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일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예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