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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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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26/ 작성자 행복나눔과 조회수286 행정번호051-709-4371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란?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5. 1. 28 개정) 제10조의 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5. 1. 28 개정) 제17조의 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15. 8. 3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인증 대상 -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 -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른 지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의 2에 따른 시설을 말합니다. ○ 인증신청자 - 개별시설: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 인증 종류 및 신청 시기 - 예비인증 :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 본인증 ①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 인증 유효기간 - 본인증 : 5년 -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 참고자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홈페이지: https://www.koddi.or.kr/bf/main/index.do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