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모집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모집 안내
작성일2023/02/01/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601 행정번호051-709-4369
다운로드2023년희망저축계좌I사업안내문.hwpx (43 kb) 다운로드2023년희망저축계좌II사업안내문.hwpx (41 kb)
사업목적: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자립자금 지원)

신청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신청시기

   - 희망저축계좌I : 2023.2.1.() ~ 2023.2.13.(월)

   - 희망저축계좌II : 2023.2.1.() ~ 2023.2.22.(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9)

- 기장읍(709-5142), 장안읍(709-2491), 정관읍(709-5151),

   일광읍(709-5204), 철마면(709-2792)

   ※상세 내용 붙임문서 참고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