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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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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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01/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422 행정번호051-709-4369 |
다운로드2023년희망저축계좌I사업안내문.hwpx (43 kb) 다운로드2023년희망저축계좌II사업안내문.hwpx (41 kb) |
□ 사업목적: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자립자금 지원) □ 신청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가구 □ 신청시기 - 희망저축계좌I : 2023.2.1.(수) ~ 2023.2.13.(월) - 희망저축계좌II : 2023.2.1.(수) ~ 2023.2.22.(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문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9) - 기장읍(709-5142), 장안읍(709-2491), 정관읍(709-5151), 일광읍(709-5204), 철마면(709-2792) ※상세 내용 붙임문서 참고 |
최종수정일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