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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업무신고한 행정사 대상 연수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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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29/ 작성자 행정지원과 조회수126 행정번호null | |
1. 행정사법 제25조(행정사의 교육) 제2,3,4,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사의 교육) 제6,7,8항 및 제 38조(과태료)와 관련입니다. 2. 업무 신고를 한 행정사는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2021.12.31. 기준 업무신고한 행정사는 2023.6.9.까지 연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수교육 수료 방법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관내 행정사 업무 신고하신 분들께서는 연수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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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