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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업무신고한 행정사 대상 연수 교육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관내 업무신고한 행정사 대상 연수 교육 안내
작성일2023/03/29/ 작성자 행정지원과 조회수126 행정번호null

1. 행정사법 제25조(행정사의 교육) 제2,3,4,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사의 교육) 제6,7,8항 및 제 38조(과태료)와 관련입니다.


2. 업무 신고를 한 행정사는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2021.12.31. 기준 업무신고한 행정사는 2023.6.9.까지 연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수교육 수료 방법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관내 행정사 업무 신고하신 분들께서는 연수교육을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교육 수료 방법>

 

1.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 중앙교육 연수원 탭 선택 연수교육 교육신청 신청글작성

 

2.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중간 실무교육 팝업 창 하단 교육신청 버튼

3월 마지막 주에 4월 연수교육 신청 가능(4월 연수교육 : 4.15.() . 416.() 예정)

   4월 마지막 주에 5월 연수교육 신청 가능(5월 연수교육 : 5.15.(월), 5.16.(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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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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