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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희망저축계좌I 신규 모집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3년 2차 희망저축계좌I 신규 모집 안내
작성일2023/03/29/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570 행정번호051-709-4369
전용뷰어 다운로드희망저축계좌I사업안내문(2차).hwp (43 kb)
사업목적: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자립자금 지원)


신청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신청시기

   - 희망저축계좌I : 2023.4.3.(월) ~ 2023.4.13.(목)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

- 기장군 복지정책과(709-4369)

- 기장읍(709-5142), 장안읍(709-2497), 정관읍(709-5151),

   일광읍(709-5204), 철마면(709-2792)

   ※상세 내용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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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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