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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대상자 생계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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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14/ 작성자가*과 조회수384 행정번호051-709-4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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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예기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 재단과 미성년 미혼 한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가. 사업명: 우리 원더 패밀리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 (임신모 포함) ※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다.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라. 지원기간 :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마. 신청기간 : '23.8.17.(목)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바. 신청방법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문의(vitavia1004@naver.com) 사. 신청서류 : 붙임 파일 참조 붙임 : 관련 홍보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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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