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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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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5/16/
작성자건*과
조회수162
행정번호051-709-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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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공동주택전기차충전시설안전관리지원사업안내문.hwp (141 kb) 다운로드공동주택전기차충전시설안전관리지원사업서식.hwp (6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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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예정이오니, 관내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부담(여유자금) 예산 확보 및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 협의하는 등 사업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 | ○ 접수기간 : 2025. 6. 2.(월) ~ 6. 27.(금) ○ 접 수 처 : 기장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709-4605) ○ 지원대상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 중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단지 ‣ 화재 진안을 위한 질식소화포 등 안전시설 구입·설치 비용 ‣ 지하주차장에 기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설치에 필요한 비용 ○ 지원금액 : 해당 사업비의 8/1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기장군청 홈페이지➤행정알림➤알림사항➤‘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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