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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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5/05/16/ 작성자건축과 조회수548 행정번호051-709-4605 | ||
다운로드공동주택전기차충전시설안전관리지원사업안내문.hwp (141 kb) 다운로드공동주택전기차충전시설안전관리지원사업서식.hwp (6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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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예정이오니, 관내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부담(여유자금) 예산 확보 및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 협의하는 등 사업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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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