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주의 안내
작성일2025/07/28/ 작성자민*단 조회수423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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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주의 안내

□ 선불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하며 , 위반 시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를 거래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하는 행위는 부정유통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다음과 같은 처벌 및 조치가 따릅니다
  -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정사용 적발 시, 지급된 전액 환수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으로 지역경제를 함께 살립시다
문의 : 부산전담 콜센터 (1544 0510), 정부전담 콜센터 (1670 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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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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