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26년 그린주차사업(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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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2/02/ 작성자교*과 조회수162 행정번호051-709-2486 |
다운로드■■2026년내집마당주차장갖기사업안내문(완).hwp (90 kb) 다운로드■■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관한동의서.hwp (51 kb) 다운로드신청서식(2026년내집마당주차장갖기).zip (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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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그린주차사업(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안내 >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마당 여유 공간에 주차장 건립 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대상(①~③ 중 하나에 해당) ① 자기 소유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② 자기 소유 주택 안의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 ③ 자기 소유 주택의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도로 불법주정차를 해소하는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기한 : 2026년 2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시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선착순) ○ 신청장소 : 기장군 교통행정과 ○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각 1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주소 (46077)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교통행정과 그린주차사업 담당자 ○ 지원금액 : 총 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추진철차 ▷ 신청 ⇒ 현장확인 ⇒ (사업결정 시) 신청자 자체 공사 시행 ⇒ 완료 후 10일 이내 보조금 신청 ⇒ 현장확인 후 (이상 없을 시) 보조금 지원 ○ 보조금신청 구비서류 : 보조금신청서, 평면도, 공사 전·중·후 사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 보조금의 반환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 단 건물 철거·멸실 시는 제외) ○ 문의 : 기장군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 709-2486)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