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알림
작성일2026/02/06/ 작성자일*과 조회수379 행정번호051-709-4474
전용뷰어 다운로드(붙임1)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지원사업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pdf (896 kb)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5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전기,가스, 수도),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 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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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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