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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장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알림
작성일2026/03/25/ 작성자교통행정과 조회수164 행정번호051-709-2486

< 2026년 기장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알림 >

조사목적: 기장군 전역 주차장(공영·민영) 및 도로상 주정차 차량 현황을 조사하여

기장군 관내 주차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 현장조사: 2026년 3월 ~ 9월

조사항목

  -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기계식 주차장 포함) 현황(주차면수, 주차요금, 운영현황 등) 및 안전관리 실태

  - 도로상 주정차되어 있는 모든 차량의 번호*, 주차 위치, 적법/불법 주차 여부 등

    * 주차 수요조사를 위하여 차량 번호 수집이 필요하며, 분석 자료 외 기타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조사원증을 착용한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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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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