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 [수정] 공영(유료)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알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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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4/03/ 작성자교통행정과 조회수957 행정번호051-709-2486 | ||||||||||||||||
| 다운로드★[별표3]공영주차장요일제제외차량신청서양식.hwpx (3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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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공영(유료)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알림 > 1) 시행기간: 2026. 4. 8.(수)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2) 대상차량: 승용자동차 * 장애인·임산부, 전기차·수소차, 특수목적 차량, 군수가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 등 제외 3) 대상주차장: 공영(유료)주차장 4개소(노외) ▷ 교리 공영주차장(기장읍 교리 12) ▷ 일광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일광읍 삼성리 712) ▷ 정관읍 임시 공영주차장(정관읍 용수리 1313) ▷ 좌천리 공영주차장(장안읍 좌천리 254-9) *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환승주차장 등 군수가 제외 필요성을 인정한 주차장 제외 4) 시행방법: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요일 출입 제한
* 부산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해당요일 우선 적용 5) 제외차량 신청: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신청 및 비표 발급 ▷ 첨부파일 [별표 3] 신청서 제출 * 제외차량 비표는 부산 전지역 통용되고 자동차 앞 유리창에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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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