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26년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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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7/01/ 작성자가족복지과 조회수452 행정번호051-709-4647 |
< 2026학년도 가정양육아동 급간식비 지원사업 안내 > ❍ 지 원 대 상 : ’26.3월 기장군에서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를 수급한 영유아 ’26.3월 기장군에서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아동 ❍ 지 원 금 액 : 200,000원(선불카드) ❍ 지 원 방 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보호자** 신분증 지참) ** 가정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을 지급받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수령기간 : 2026.7.3.(금) ~ 11.30.(월)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 문 의 처 : 기장군 가족복지과(☎709-4647) 기장읍(☎709-5145), 정관읍(☎709-2832), 장안읍(☎709-2494) 일광읍(☎709-5207), 철마면(☎709-2791)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