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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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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03/
작성자교통행정과
조회수468
행정번호051-709-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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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알림 < 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 ②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③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1차 | 2차 | 3차 | 법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1호 | 30 | 50 | 100 | 법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1호 | 100 | 300 | 500 |
※ 시행일자: 2026. 8. 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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