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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알림
작성일2026/08/03/ 작성자교통행정과 조회수468 행정번호051-709-2486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알림

< 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

누구든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

2

3

법 제6조의32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한 경우

법 제30

2항제1

30

50

100

법 제6조의33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한 경우

법 제30

1항제1

100

300

500

시행일자: 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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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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