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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
작성일2026/08/06/ 작성자교통행정과 조회수386 행정번호051-709-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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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것만은 주의해 주세요!

16세 이상, 운전면허 필요

음주운전·2인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필수

인도·횡단보도 주행 금지(내려서 이동)

 

불법주정차 no!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출입국 앞

횡단보도·교차로·차도

점자블록, 자전거도로 중앙

 

올바른 이용과 주차 습관으로 모두의 안전을 지켜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 첨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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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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