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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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8/06/ 작성자교통행정과 조회수386 행정번호051-709-4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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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pm)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것만은 주의해 주세요!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필요 음주운전·2인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필수 인도·횡단보도 주행 금지(내려서 이동) 불법주정차 no! 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출입국 앞 횡단보도·교차로·차도 점자블록, 자전거도로 중앙 올바른 이용과 주차 습관으로 모두의 안전을 지켜요! ![]()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