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미사용신고 사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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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8/17/ 작성자교통행정과 조회수207 행정번호051-709-2474 |
| 다운로드(서식)시설물미사용신고서.hwpx (54 kb) 다운로드(참고)2026년도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미사용신고안내문.hwpx (73 kb) |
○ 사전 접수기간: 2026. 8. 18.(화)~9. 18.(금) ※ 미사용 신고기간: 부담금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부과: ‘26. 10월중) ○ 신고대상: 부과기간(2025. 8. 1.~2026. 7. 31.) 중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일반건물: 연면적 1,000㎡ 이상, 집합건물: 개별지분 합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 신고방법: 아래 사항 중 택 1 제출 - 방문(기장군청 교통행정과) - 등기우편 - 이메일(booil23@korea.kr) ※ 숫자 1이 아닌 알파벳 소문자 l - 팩스(051-709-4559) ※ 도달 여부를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완료 시 별도 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붙임 1 파일 참조) 및 증빙서류(전기사용내역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 유의사항: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부담금이 경감되어 부과되니, 해당 소유자께서는 신고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6~7월 실시한 시설물 현장조사 및 관리실에서 제출한 공실확인서(전기사용내역서)만으로는 자동 경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기장군청 교통행정과(☎ 051-709-2426 또는 24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붙임 2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