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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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4/21/ 작성자세무2과 조회수155 행정번호051-709-4881 |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8 kb) 다운로드[별지제20호서식]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서(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8 kb) 다운로드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hwp (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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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 결정·공시일 : 2026년 4월 30일 - 이의신청 기간 : 2026년 4월 30일 ~ 5월 29일 - 제출자 :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처 :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또는 기장군청 세무2과 방문 - 제출방법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의신청 접수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기재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문의처 : 기장군청 세무2과 ☎051-709-4881~3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