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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알림
작성일2026/04/21/ 작성자세무2과 조회수155 행정번호051-709-4881
전용뷰어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개별주택가격이의신청서(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8 kb) 전용뷰어 다운로드[별지제20호서식]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서(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8 kb) 전용뷰어 다운로드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hwp (38 kb)

20261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 결정·공시일 : 2026430

- 이의신청 기간 : 2026430~ 529

- 제출자 :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처 :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또는 기장군청 세무2과 방문

- 제출방법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의신청 접수 또는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기재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문의처 : 기장군청 세무2051-709-4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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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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