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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유예기간 종료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주택임대차신고 유예기간 종료안내
작성일2022/04/22/ 작성자 토지정보과 조회수806 행정번호051-709-4765
전용뷰어 다운로드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다운로드주택임대차신고위임장양식.hwp (14 kb)

1. 신고의무자 :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또는 국가등

2. 신고대상

▷2021. 6. 1. 이후 신규·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한 주거용 건물 임대차계약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3. 신고방법

▷신고의무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

(방문신고)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방문신고

(온라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

▷제출서류

(신고의무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분증

(신고대리인)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

4. 유의사항(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제도시행일 '21. 6. 1.부터 주택임대차계약한 건에 대하여 신고대상이며, 유예기간('21. 6. 1. ~ '23. 5. 31.)내에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문의 : 기장군청 토지정보과(☏051-709-4765) 및 관할 읍·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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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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