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보장기간 : 2022. 1. 1. ~ 2022. 12. 31.(12개월) ○ 보장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등록외국인 포함) ※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군을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만 포함 ○ 가입절차 : 기장군민 전체 자동가입,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 험 료 : 기장군에서 일괄 납부 ○ 보험청구 : 피보험자(사망시 법정상속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 보험가입혜택(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상) ※ 「상법」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2)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3)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4)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5)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6)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7)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500만원 한도 | (8)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일당 | 군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 10만원 | (9) 미아 찾기 지원금 | 군민(만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 50만원 | (10)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0만원 | (11) 성폭력범죄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 (12) 성폭력상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 (13)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600만원 | (14) 농기계상해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15)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16) 가스 상해 사망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17) 가스 상해 후유장해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18) 감염병 사망 |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19)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20)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50만원 | (21)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22) 헌혈후유증보상금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100만원 | (23)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 군민안전보험 청구 및 처리절차 > 재난발생 후 보험금 청구 | ▶ | 청구서 접수 | ▶ | 피해사실 조사 | ▶ | 보험금 지급 결정 | 피해 군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 창구(☎ 1577-5939 / fax 02-3148-9955) ▶ 청구시기 : 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을 안 때에 지체없이 통보 및 청구 (재난 및 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 미청구 시 보험금 지급 불가) ▶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등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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