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추진 배경-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 급속한 초고령화로 돌봄수요는 증가하지만 서비스 부족 및 분절적 제공으로 체감도가 하락하고, 불필요한 입원 및 입소 발생 우려
- 의료·요양 재정 부담 증가
-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 증가. 돌봄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노인 재정 : ▲건보 (’20)37.5→(’24)52.1조원(39%↑) ▲장기요양 (’20)8.9→(’24)14.8조원(66%↑)
-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원하는 돌봄 패러다임 변화
-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희망하는 노인·장애인의 AIP(Aging In Place) 욕구* 충족 필요
* 살던 곳 거주희망(87.2%), 건강 악화에도 살던 곳 거주희망(48.9%) <’23. 노인실태조사> * 연령과 장애 특성에 따른 복합욕구에 맞는 서비스 통합지원 필요 <’23. 장애인실태조사>
통합돌봄 제도 개요- 법령 상 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2026년 3월 27일 시행)
- 법령에 따른 각 지자체별 조례(2026년 3월 27일 시행)
- 목적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 대상자
-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있어 복합적 지원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하는 사람
- 절차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全과정수행
- 통합지원회의
- 시군구 중심, 서비스
- 제공기관 유기적 협력
- 시군구 총괄관리
- 읍면동 모니터링 수행 (서비스 제공기관 등 협 력)
우선지원대상자노인 우선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우선대상자-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모든 고령장애인과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 등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시범사업)
통합돌봄 이용안내신청방법- 신청 창구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 신청 방법
- 신청자
- 대상자, 대상자 가족(8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시군구(직권 신청*), 기관 담당자**
* 장기요양급여(노인) 또는 활동지원 급여(장애인) 기각된자,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가 직접 신청 **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및 시설 등)의 담당자가 신청 가능 *** 사전조사 실시결과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제시된 경우 직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다만, 신청자의 상태변화가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예외로 인정
사전조사- 사전개요
- 통합돌봄 신청자 중 복합욕구를 가진 통합지원 대상자 선별, 사전조사항목을 토대로 대상자 구분(통합판정조사군/지자체 자체조사군/비행당군)
* 직원신청, 의료기관 퇴원연계 대상자 등은 사전조사 면제
- 조사방법 및 기간
- 대면 또는 유선
- 신청서 접수일 기준 5일 이내 수행
- 수행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수행
- 통합지원 대상자와 개별서비스 안내 대상자로 구분
- 사전조사결과 안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신청자의 사전조사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
- 안내방법 : 신청서 작성 시 확인한 결과 회신방법(우편/문자 등)에 따라 실시
통합판정조사(의뢰)자체 조사 결과 통합판정조사군인 경우,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판정 조사 의뢰 - 통합판정조사 실시
(목적) 통합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의료-돌봄 필요도 등을 파악 (수행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다만, 읍면동 담당자는 지자체 확인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시 동행하여 조사하거나 단독으로 방문하여 조사 (조사방식) 대면조사
* 통합판정조사표에 따라 실시 지자체 자체조사대상자 특성, 주거·일상·식사·병의원 이용 등 7개 영역 서비스 내용 및 조사자 의견 작성 (대상자) 사전조사 결과 지자체 자체조사군, 직권신청, 의료기관 퇴원 연계 대상자 등 개인별 지원계획종합판정을 위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목표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연계 계획 (대상자) 종합판정을 위한 조사(통합판정조사, 지자체 자체조사)를 실시한 대상자, 퇴원환자 관련 시범사업에서 연계된 자 통합지원회의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전반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및 변경, 대상자 종결 여부 등 논의 (주요 기능)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변경, 종결여부 논의 (위원 구성) 시군구 전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통합지원 관련기관 담당자 등 서비스 제공- 의뢰절차
시군구 전담부서 → 사업부서, 제공기관, 대상자에게 안내| 구분 | 대부분의 연계 서비스 | 제공기관이 특정된 일부 연계 서비스 또는 지역 특화서비스 | 제공기관 특정이 어렵거나 대상자 선택권 보장이 필요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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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방법 | 시군구의 사업부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의뢰 | 제공기관으로 의뢰 | 대상자에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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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예시 | 노인맞춤돌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통합사례관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건강백세운동교실 등 | 치매안심센터, 정긴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AI-IoT 건강관리, 지역 특화서비스 등 | 방문진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센터, 치매관리 주치의,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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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제공기관별 계획 및 결과 기록,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여부 검토 종결- 종결사유
- 사업참여 중단 의사 표시, 병원(시설) 입원(소), 전출, 사망
- 복합적인 욕구 해소로 필요서비스 내용이 1개로만 구성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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