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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12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작성일2012/02/01/ 작성자 인재양성과 조회수2606 행정번호null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에게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양육수당 제도를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

1. 지원대상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06년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아동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등록 장애아동(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은 무관)
   ** 기존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안됨
     
(기존 양육수당 지원대상자의 경우 자격전환 희망 시, 전환 가능)

2. 지원금액 : 월 10~20만원 지원
  - 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 36개월~만5세이하 : 월 10만원

3. 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

4.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명의 통장), 사회복지급여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5. 기타문의 : 인재양성과 이남정(70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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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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