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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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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1/20/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2896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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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첨부와 안내하오니, 자료로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 : 총무과 자치행정계 홍성훈(709-4112)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