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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장안~명례간(리도205호)도로확포장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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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7/28/ 작성자건*과 조회수1091 행정번호null |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06-602호 불명자 공고 및 공시송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불명자 공고 및 공시송달합니다. 1. 사 업 명 : 장안~명례간(리도205호)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3. 공고기간 : 2006. 7. 28 ~ 2006. 8. 11 (14일간) 4. 불명자 현황 가. 토지
나. 지장물
2006. 7. 28.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ꃡ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