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차령초과) 말소등록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일2006/09/06/ 작성자교*과 조회수1093 행정번호null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06-     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한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내에 권리(이의신청, 대체압류 등)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간경과 시에는 말소등록 처리됨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6. 9. 6 ~ 2006. 9. 21
2. 말소등록예정일 : 2006. 10.  9 이후

        자동차소유자

   압류내역

이  해

관계인

   송  달  지

 등록번호

  성 명

  주 소

서울52더

3248

정재진

당산동1가 28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카단23908

김영철

강서구 내발산동 659-17 고려연립 비-303

3. 말소대상 차량


※ 기타 문의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전화02-2670-3878)


                         2006 년  9  월  6 일


             영 등 포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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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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