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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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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1/12/
작성자총*과
조회수1458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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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공고 제6호
지방자치법제13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제10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조례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수 있는 20세이상 주민총수및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ㅁ 20세 이상 주민총수 : 60,430명
ㅁ 조례제정및 개.폐청구를위하여 연서하여야할 20세이상의 주민수 : 1,900명
2005. 1. 4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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