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수 공표
작성일2005/01/12/ 작성자총*과 조회수1458 행정번호null

기장군공고 제6호 

지방자치법제13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제10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조례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수 있는 20세이상 주민총수및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ㅁ 20세 이상 주민총수 : 60,430명

ㅁ 조례제정및 개.폐청구를위하여 연서하여야할 20세이상의 주민수 : 1,900명

                                           2005. 1.  4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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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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