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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지방산업단지 장안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
작성일2007/03/05/ 작성자건설과 조회수1287 행정번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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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7 -   호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지방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 03.   .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장


장안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


1. 공동처리구역

구      분

공  동  처  리  구  역

대 상 지 역

면  적

장안지방산업단지내

장안폐수종말처리시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장안지방산업단지 일원

1,543,200㎡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설과(T.051-709-471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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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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