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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소개
부산광역시 기장군공고 2004 - 602
담배소매업 폐업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지정신청) 기간 : 2004. 9. 9 ~ 2004. 9. 15
○ 아 래 ○
지정번호
상 호
소 매 인
영업소재지
폐업사유
10-83
성희슈퍼
박 문 강
일광면 삼성리 24-1
판매부진
2004. 9. 9.
기 장 군 수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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