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공고
작성일2004/09/09/ 작성자농*과 조회수1635 행정번호null

부산광역시 기장군공고 2004 - 602

담배소매업 폐업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지정신청) 기간 : 2004.  9.  9  ~  2004.  9.  15

                
 ○   아         래   ○ 

지정번호

상     호

소 매 인

영업소재지

폐업사유

10-83

성희슈퍼

박 문 강

일광면 삼성리 24-1

판매부진


 

2004.  9.  9.

기   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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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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