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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농업기술센터]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신청접수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기장군농업기술센터]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신청접수
작성일2022/05/13/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419 행정번호051-709-5307
전용뷰어 다운로드소형건설기계면허취득신청서(2002년도).hwp (38 kb)

농업기계의 정확한 취급, 조작방법 숙지로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소형농업기계 면허취득과정>신청접수를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모집기간 : 2022. 5. 16.() ~ 6.3.() 미충원시 추가모집 실시

교육기간 : 2022. 6. 13.() ~ 7.7(), 2(~, ~)

 

굴삭기 신청 인원이 많을 시 교육장 장비 실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 및 연기될 수 있음.

선착순 접수로 선택한 회차에 신청인원이 많을 시 교육 회차가 변경될 수 있음.

 

교육횟수 : 8(회당 10)

교육과정 : 이론(6시간)+실습(6시간)

교육장소 : 김해중장비학원(경남 김해시 유하로 179-59)

모집인원 : 75(여성농업인, 신규 신청자 선착순 선발)

모집대상: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대상

  ※ 신청자가 적은 경우 모집 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추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면허과정 : 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 2

이동수단 :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인원 확인 후 출발(개인차량 이용불가)

자부담금 : 3만원(식비: 15,000, 교통비: 15,000)

제출서류 : 신청서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선착순)

접수처: (4605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1370-22, 작물지도팀 농기계담당자 앞

문의전화 : 051-709-5307, 5314~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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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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