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군민의 것을 군민에게, 군민주권 기장
알림사항 게시글 상세보기
| 2012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
|
작성일2012/02/01/
작성자인재양성과
조회수2802
행정번호null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에게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양육수당 제도를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
1. 지원대상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06년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아동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등록 장애아동(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은 무관) ** 기존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안됨 (기존 양육수당 지원대상자의 경우 자격전환 희망 시, 전환 가능) 2. 지원금액 : 월 10~20만원 지원 - 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 36개월~만5세이하 : 월 10만원 3. 급여 지급일 : 매월 25일 4.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명의 통장), 사회복지급여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5. 기타문의 : 인재양성과 이남정(709-4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