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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대상지 신청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대상지 신청 안내
작성일2022/06/13/ 작성자 창조건축과 조회수313 행정번호null

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실시 


부산광역시에서 노후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에서는 붙임의 사업계획서(입주민동의서 포함)2021.07.08.(rma)까지 우리군 창조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 신청대상

1)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2)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 (2/3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 보조금 지원(, ·)

1)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2)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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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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