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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농업기술센터]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신청 자격 변경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신청 자격 변경
작성일2022/06/07/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355 행정번호051-709-5307
전용뷰어 다운로드신청서(소형건설기계면허취득).hwp (38 kb)

※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신청 자격 변경 알림 ※


변경전: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변경후: 기장군 관내에서 거주 또는  관내에서 경작을하고 있는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면허과정 : 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 2종(지게차의 경우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면허취득 가능)

 

이동수단 : 기장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인원 확인 후 출발(개인차량 이용불가)

 

자부담금 : 3만원(식비: 15,000, 교통비: 15,000)

 

제출서류 : 신청서 1 ② 거주 또는 경작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메일, 우편)

 

접수처: (4605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1370-22, 사회지도팀 농기계담당자 앞


ㅇ 팩스번호: 051-709-5309


ㅇ 메일주소: onsaemero@korea.kr

 

문의전화 : 051-70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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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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