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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축산법 위반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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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10/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조회수185 행정번호051-709-2892 |
다운로드예천군공시송달공고(축산법위반청문실시).hwp (17 kb) 다운로드의견제출서.hwp (13 kb) |
「축산법」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농가에 대하여 동법 제50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대상자는 기일 내에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청문의 종결)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