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예천군 축산법 위반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예천군 축산법 위반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22/05/10/ 작성자 친환경농업과 조회수185 행정번호051-709-2892
전용뷰어 다운로드예천군공시송달공고(축산법위반청문실시).hwp (17 kb) 전용뷰어 다운로드의견제출서.hwp (13 kb)

축산법25(축산업의 허가취소 등)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농가에 대하여 동법 제50(청문)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대상자는 기일 내에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35(청문의 종결)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행정처분 됨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