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작성일2026/03/26/ 작성자세무2과 조회수130 행정번호051-709-415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2월말 결산 법인의 ‘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6. 4. 30.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

(연결법인은 26. 6. 1.까지 신고납부)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26. 4. 30.까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 첨부서류 포함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

· 첨부서류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분명세서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하여야 함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 하여야 함

· 안분신고 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제출

·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10%) 부과

· ·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기장군은 반드시 별도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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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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