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2026년(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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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3/26/ 작성자세무2과 조회수130 행정번호051-709-4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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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12월말 결산 법인의 ‘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6. 4. 30.까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 (연결법인은 26. 6. 1.까지 신고납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26. 4. 30.까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 첨부서류 포함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 · 첨부서류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분명세서 등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하여야 함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 하여야 함 · 안분신고 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 제출 ·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10%) 부과 ·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 기장군은 반드시 별도 신고·납부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