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 녹색특화단지 개발행위허가제한 공고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 녹색특화단지 개발행위허가제한 공고
작성일2010/12/02/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1018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원자력녹색특화단지개발행위허가제한고시문.hwp (0)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0 - 446호

고    시    문


1. 부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좌동리, 반룡리 일원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 녹색특화단지 조성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부산광역시청(과학산업과, 도시계획과), 기장군청(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12. 1.

부  산  광  역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 제한지역 조서

도면

표시

번호

지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 녹색특화단지 조성 예정지역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좌동리, 반룡리 일원

766,800㎡

 

 나.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 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 단, 동법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사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행위 허가(단, 부산광역시장이 산업단지계획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및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산업단지계획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항은 제외


  다. 제한기간 : 개발행위제한 고시일로 부터 3년,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다만, 제한기간내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 다음날로 그 효력은 상실)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끝.

 

 

※ 문의 - 기획감사실 전략사업팀(709-4042)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