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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2023년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안내
작성일2023/04/21/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조회수275 행정번호051-709-2704
전용뷰어 다운로드2.2023년_고령자친화기업_공모_공고문_(최종).pdf (332 kb) 전용뷰어 다운로드1.2023년고령자친화기업리플렛.pdf (1462 kb) 전용뷰어 다운로드3.2023년고령자친화기업공모신청관련서식모음(안내).hwp (868 kb)

2023년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안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정부의 주요 노인복지정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2023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등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일정 : 상시공모(2023.1~12월까지 상시진행)

 

2. 신청자격 : 법인 또는 개인(사업운영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3억 이상, 전년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년도 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직원(대표자 제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령자 친화기업 선정이후 법인설립 조건이며, 인력 파견업(경비, 청소, 간병도우미 등) 및 유사업종은 제외

 

3. 지원대상 : 고령자(60세 이상) 5명이상 추가 고용가능 업체

60세 미만 기존직원이 공모신청서 접수일 이후 만60세가 되면 추가고용(촉탁직, 일용, 계약직 모두 포함)으로 인정

 

4. 지원내용

. 고령자(60세 이상)신규채용 인원에 따라 1인당 500만원 지원(기업별 최대 3억원 한도)

. 기업성장지원 컨설팅 지원(기술인정, 디자인, 상품사업화 등)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품(용역) 우선구매 지원

. 정부입찰 참여 가점 지원(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1.25)

 

5. 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고령자 친화기업 리플렛 공고문 공모신청 관련서식 모음)

 

6. 기타사항

-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후 사업신청시 제시한 목표 고용인원 만큼 보조금 선 지급 후 정산

- 공모신청서 접수일 이후 신규채용 고령자(60세 이상) 중 월6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한 인원에 대하여 실적인정

- 예시) 고령자 고용(12) * 500만원 = 6,000만원(당해 연도에 지급)

(다음 연도 고용인원 유지시 6,000만원 지급 5년간 3억한도로 지급함)

 

7. 문의사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부산울산경남지역 담당 윤병옥(070-4372-3061)

문의 : 070-4372-3061(부산울산경남지역), 070-4372-3065(부산울산경남지역)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 알림 공지사항(1151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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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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