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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 특례법 시행관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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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1/21/ 작성자 기장경찰서 조회수2368 행정번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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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청 또는 출동한 경찰관이 직권으로 당사자를 격리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권”이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행(2011.10.26)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51-79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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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