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시작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 특례법 시행관련 안내문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 특례법 시행관련 안내문
작성일2011/11/21/ 작성자 기장경찰서 조회수2368 행정번호null
전용뷰어 다운로드홍보자료_3.hwp (0)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청 또는 출동한 경찰관이 직권으로 당사자를  격리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권”이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행(2011.10.26)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51-793-0248

 


목록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