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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작성일2010/11/08/ 작성자 건설과 조회수1488 행정번호null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조세수입과 달리 하수도시설의 설치, 관리, 운용 등 하수도에 관련한 사업에만 사용하는 특별회계 재원으로써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세입원입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열악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본의는 아니겠지만 아래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어, 납부안내 하오니 2010년 11월 30일까지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고지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요금부서(☎ 051-669-5561~8)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한내 미납부시 재산압류 등 국세 및 지방세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조치되므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내역 등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기장군청 건설과 김지훈 ☎ 051-709-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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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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