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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일광면 이천리) - 분묘개장공고 게시물 보기
분묘개장공고 1차(일광면 이천리)
작성일2021/04/15/ 작성자 주재성 조회수310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지번 : 719, 720-2, 720-4, 722-4, 722-5, 722-10, 722-12, 722-17, 729-6

수량(기) : 12기


2. 개장사유 : 민간 공동주택 건설사업 편입구역

3. 공고기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관리자)협의 후 합의 개장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안치장소는 추후결정 (안치일로부터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대행업체(대한장묘사) : ☎ 070-7813-3000  

                         분묘 보상담당자 : 010*4668*96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2번지 센텀그린타워 1202호)

7.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가첩,제적등본,사실 확인서)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재산권 행사 내 소재한 분묘와 재산권 행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주)유림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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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5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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