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콘텐츠시작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소각용량 증설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 기장사람들 주요소식 게시물 보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소각용량 증설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기장군, "주택가 인근 위치 … 주민 피해 심각"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특별점검' 강화 요청
|
작성일2021/07/03/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672
|
다운로드사본-01-15-의료폐기물.jpg (369 kb)
|
기장군은 6월 3일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이하 A업체)의 특별점검 강화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A업체의 가동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소각시설 용량증설 신청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 관련 기장군에 접수된 민원내역과 조치사항 등을 첨부해 공문을 발송했다. A업체는 기장군 정관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곳은 반경 1km내에 수 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2005년 소각시설 가동 이래로 정관주민은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데도 주민고통을 외면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증설계획 등 변경허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 결사반대 하고 있는 상황이다. A업체는 2017년 1차례, 2018년 2차례 총 3번의 악취배출 허용기준초과에 따른 행정처분(개선권고)과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업체가 "기장군이 측정한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고 다른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차례 법정 공방 중 2021년 5월 7일 대법원이 기장군 승소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해 고등법원에 접수된 상태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A업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중간 처분업 변경허가'를 신청, 정관주민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하루 소각용량을 9.8톤에서 49.9톤으로 증설을 추진해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격한 분노를 사고 있다. 정관발전협의회의 장해동 회장과 임원진은 6월 16일 부산시청을 방문해 경제부시장을 만나 A업체의 소각장 증설 반대 관련 면담과 주민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또 6월 22일 기장군수실을 방문해 서명부를 전달〈사진〉했다. 기장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요청한 A업체 변경허가 보완서 검토와 관련해 사업자의 국토교통부 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예정지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한 지역임이 명시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결과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답변한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변경허가절차와 관련하여 10톤/일 이상으로 처리시설 신설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에 따른 변경허가 검토 사항은 사업계획서 검토, 적정통보와 허가신청서류 검토로 허가에 준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추진절차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변경(시설결정),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기반시설 착·준공,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변경허가)]가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변경허가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2017년도에 이미 5개 읍·면 주민들이 기장군 관내 어느 곳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확인했고, 결사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기장군과 17만6천 기장군민은 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산간벽지나 도서벽지, 전용공업지구 등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해줄 것을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기장군은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 사업장 A업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등 입안권은 기장군에 있으므로 기장군이 부산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사전 입안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부산시는 후속 행정절차를 아무 것도 진행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기장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선행되지 않은 A업체의 하루 소각용량 5배 증설 변경허가 신청을 즉시 반려하라"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조건부허가를 강행할 시에는 우리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들과 함께 감사청구를 즉각 강력히 진행할 것이다"라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환경위생과 709-2726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