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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보기 부담 덜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 기장사람들 주요소식 게시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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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보기 부담 덜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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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01/
작성자
체육홍보과
조회수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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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보기 부담 덜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기장시장서 두 차례 환급행사 진행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지급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장시장에서 장도 보고 온누리상품권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행사가 두 차례 열린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9월 11~12일과 16~20일 각각 진행된다. 먼저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부산광역시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소비진작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행사점포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환급장소에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4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7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하며, 1인당 행사기간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행사기간 내 기장시장 안에서 구매한 영수증은 합산할 수 있지만, 다른 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과는 합산할 수 없다. 환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준비된 상품권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어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기장시장과 인근 참여점포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하며, 행사기간 내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젓갈류 등 수산물 가공식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음식점(횟집 등)에서 판매하는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을 포장 구매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매장 내에서 취식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경제과 709-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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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환경국 체육홍보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