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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는 지역민 위해 써야
기장군, 산업부 방문 … 원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법령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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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07/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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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사본-원자력발전소.jpg (4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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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해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를 방문했다. 산업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 심의를 주관하는 기관이다. 과거 기장군은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도시가스 시설물은 지자체의 소유가 아닌 도시가스사업자 소유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저촉돼 승인받지 못했다. 또한 기장군은 최근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 도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 의해 심·뇌혈관 의료장비를 지자체 명의로 구입하고 관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장군은 산업부 관계자를 만나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의료복지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원활히 지원되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개정이 필요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국가전력 수급을 위해 40년 이상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요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규정 개정에는 고충이 있다. 바꾸면 파급효과가 커 주변 요구사례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진다. 또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료장비 지원은 소유, 혜택, 관리, 운영 측면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성격에 전혀 맞지 않다"고 설명하며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경우는 원전 반경 5㎞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필요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전안전과 70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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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담당자황현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