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용량 증설허가'를 불허하라 기장군, 강행 시에는 감사원 감사청구, 가처분소송·허가취소 등 민형사 소송 진행 기장군은 정관읍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장 용량 증설허가를 결사 반대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신청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A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중간 처분업 변경허가'를 신청하며 하루 소각용량을 9.8톤에서 49.9톤으로 증설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20일 TF팀(A사 5배 소각용량 증설허가 반대) 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21일에는 검토의견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공문으로 보냈으며, 부군수·기획청렴실장·청소자원과장 등 실무자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기장군의 결사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기장군은 지정폐기물 시설 변경은(1일 처분능력 10톤 미만에서 10톤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 당시와 현재는 현저한 여건변화와 과도한 용량증가사항이 있으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신규시설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기장군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권은 기장군에 있고 결정권은 부산시에 있으므로 먼저 도시계획시설 입안과 그에 따른 결정을 받은 후 A사 증설 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장군은 "이미 5배 소각용량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공문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 이 지역은 하루 약 50톤 용량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장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 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성립 가능한 조건이 있을 시에 행하는 부관부 행정행위다. 성립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조건부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확실한 위법성이 있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다. 당연히 원천무효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전 조건부 허가'를 강행할 시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 가처분소송, 허가 취소소송 등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5월 26일 발송했다. 또한 A사의 5배 소각용량 증설 저지를 위해 청와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허가 방침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강력한 결사반대의 뜻을 전달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지난달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6번째 1인 시위도 개최했다. 한편, 2017년 7월 5개 읍·면 주민들이 관내 어느곳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확인했고 결사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한탄스럽다. 인구 10만 명을 수용하는 정관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던 2005년 당시, 신도시 한복판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왜 반대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때 기장군이 반대 했더라면 해당 시설은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개탄스럽고 안타깝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각용량증설허가 불허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기장군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수호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청소자원과 70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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