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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법적공방 … 대법원, 기장군 승소취지 파기환송 - 기장사람들 주요소식 게시물 보기
정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법적공방 … 대법원, 기장군 승소취지 파기환송
최종 승소 위해 만반의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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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6/07/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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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법적공방 … 대법원, 기장군 승소취지 파기환송 최종 승소 위해 만반의 준비 돌입 기장군은 정관신도시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A사와의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7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지난 2018년 10월 기장군은 A사의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해당 사업장에 '개선권고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지정·고시 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A사가 "기장군이 측정한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고 다른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기장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8월 1심 재판부는 "기장군이 악취물질을 측정한 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고 달리 주변에 있는 사업장 또는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A사로 이동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기장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20년 11월 2심 재판부는 "악취시료 채취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검사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 열린 대법원 선고에선 "기장군의 시료채취방법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시료채취 당시 기상상태 등의 조사 여부, 시료채취 대상지역의 기상상태, 주변 업체 등의 영향 등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2심 판결을 뒤집고 기장군 승소취지로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에 기장군은 고등법원 지정·고시처분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기장군이 최종 승소하면 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A사를 악취 배출시설의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A사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 배출사업장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기장군은 A사에 대해 악취방지법 제13조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A사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로 지난 2005년부터 가동해 지금까지 악취 등 정관신도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집단 고충민원 시설이다. A사의 반경 1㎞ 내에는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있다. 환경위생과 70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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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