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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 - 사전정보 공표 게시물 보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
작성일2022/11/28/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83
전용뷰어 다운로드11.24일광삼덕마을석면비산농도분석결과서.pdf (207 kb)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28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발주처) : (주)유림종합건설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건물명 또는 현장명 : 기장군 일광읍 이천리 720-2 외 5필지

다. 석면건축자재 : 15,287.69

3. 측정기관 : (주)동남석면환경연구소

4. 측정일시 : 2022.11.24.

5. 측정결과 : 기준 이내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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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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