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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 해제(무지개 어린이 공원)
작성일2019/05/30/ 작성자양해영 조회수573
주소부산시 동래구 쇠미로 129번길 62-12 새온천화신동영아파트 103동 1603호 연락처01085236912
우선투자분야 지역경제활성화
우선투자이유공원 일몰제 해제에 따른 난개발 예방

존경하는 기장 군수님 이하 기장군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의 땅(대변리 540,577번지)이 20년 이상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년 2020년 7월1일에 공원 일몰제로 인해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장군청 산림조성팀에게 질문하니 내년 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원부지 토지를 보상하고 무지개 어린이 공원(대변리540번지 외)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기장 군수님

공원 일몰제 해제(2020.7.01) 전에 보상(부산시는 공원 일몰제 토지 보상을 공시지가의 4.5배로 발표)이 가능한지 꼭 답변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기장군청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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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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