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 사무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재발급 신청시 처리하는 사무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1조 및 제41조의11 | 접수부서 | 열린민원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선진교통과 (051-709-4552)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허가사항 확인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2,000원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수리→허가증발급 | 심사기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확인 | 민원신청서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허가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한함)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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