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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작성일2012/03/22/ 작성자 *** 조회수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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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재발급 신청시 처리하는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41조 및 제41조의11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52)

처리기간

즉시

경유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허가사항 확인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2,000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수리허가증발급

심사기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확인

민원신청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1. 허가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한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유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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