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법인 합병신고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 신고를 처리하는 민원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28조 및 제33조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52)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조회
대조공부
업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3,000원
면허세
면허세 기재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수리→통보
심사기준
차고지 설치여부, 화물자동차 위·수탁 차주의 동의 여부
민원신청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2. 합병 당사자인 최근 1년 이내의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1부.(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유의사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