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게시판 보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 신고
작성일2012/03/22/ 작성자 *** 조회수8332
전용뷰어 다운로드[별지제17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법인합병신고서.hwp (17 kb)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법인 합병신고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 신고를 처리하는 민원 사무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28조 및 제33

접수부서

열린민원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선진교통과

(051-709-4552)

처리기간

5

경유 협의기관

없음

조회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조회

대조공부

업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3,000

면허세

면허세 기재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수리통보

심사기준

차고지 설치여부, 화물자동차 위·수탁 차주의 동의 여부

민원신청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2. 합병 당사자인 최근 1년 이내의 고정자산의 명세서 1.

3.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

4.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1.(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에 한함)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없음

유의사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목록